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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2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 C는 201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2014고단2652’ 부분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T, H, Z, A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와 2012. 9.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2010.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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