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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노310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도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상가 3채를 공급받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에 상가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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