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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68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공범들간의 형의 형평, 가정환경, 이익정도, 피고인 A, E은 별건의 형이 확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E에 대한 직권 판단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에, ① 피고인 A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 E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자이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문서인 신분증의 사본을 스캔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위조하는 작업을 직접 이행한 자이고, 이러한 문서가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작업에 동조한 점, 그 위조된 양이 537장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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