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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5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17.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551,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812, 대법원 2019도11130)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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