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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노12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원심 판시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제2, 3죄는 위 판결 확정 이후의 범행이므로 위 원심 판시 제1죄와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각 죄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행의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07.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1.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또한 2010.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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