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8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소외 D과 연대하여 213,771,261원과 그 중 7,925,286원에 대하여 2014. 1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