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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58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272,400원과 그 중 148,280,000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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