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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5767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6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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