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간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1.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 1병, 맥주 3병을 혼자 마시고 잠이 든 후 모텔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깐 잠깐 일부 기억을 하는 이외에 대부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벗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