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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131]
판시사항

특정대지를 매매함에 있어 28.75평을 목측에 의하여 약 18평으로 보았을 경우와 경험칙

판결요지

원피고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18평과 원심이 확정한 28.75평(측량결과)이라는 10평의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나 매수인인 원고가 모두 토지의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그 평수를 실측한 일이 없고 목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약 18평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목측의 결과 위와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심증인 소외 1의 증인과 1심검증결과 및 1심감정인 소외 2의 측량 감정의 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56.10.14.에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한 토지의 범위가 원판결 첨부의 도면 표시 ㄱ,ㄴ,ㄷ,ㅂ,ㅁ,ㄹ,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8.75평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피고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18평과 원심이 확정한 28.75평과는 10평의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나, 매수인인 원고가 모두 토지의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그 평수를 실측한 일이 없고, 목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약18평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목측의 결과 위와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의 위 사실인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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