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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13.선고 2012도10864 판결
가.업무방해·나.일반교통방해
사건

2012 도 10864 가. 업무 방해

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B ( 담당 변호사 C )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8. 16. 선고 2012 노 1451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업무 방해 의 점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2010. 2. 8. 경 부터 2010 .

6. 24. 경 까지 서울 종로구 H 에 있는 주식회사 E 본사 옆 도로 에 E 등 을 비방 하는 글씨 가 적힌 피고인 의 탱크로리 를 장기간 불법 주차 하며, 위 탱크로리 앞 유리창 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에 ' 식칼 ( 칼날 길이 15cm, 손잡이 10cm ) 이 직각 으로 꽂혀 세워져 있는 도마 ' 를 올려 놓아 마치 피고인 의 요구 를 들어 주지 않으면 이를 이용해 극단적인 행동 을 할 것 같은 태도 를 보 였으며, 2010. 2. 10. 경 부터 2010. 6. 3. 경 까지 의 기간에는 제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9 회 에 걸쳐 E 사옥 진입 을 시도 하거나 E회장 등 이 퇴근 할 때 고함 을 치며 접근 을 시도 하는 등, 2010. 2. 8. 경 부터 2010. 6. 24 .경 까지 위력 을 행사 하여 E 관계자 의 건조물 관리 및 경비 업무 를 방해 하였다 " 는 것이다 .

한편 원 심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의하면, 피고인 은 2010. 8 .

13.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로 벌금 10 만원 의 약식 명령 을 발령 받고 위 약식 명령 이 2010. 10. 13. 확정 되었는데, 위 확정 된 약식 명령 의 범죄 사실 은, " 피고인은 2010. 6. 3. 15:30 경 부터 18:00 경 까지 주식회사 E 본사 옆 도로 에서 E 회장 의 면담을 요청 하며 피고인 의 탱크로리 에 도마 와 칼 을 들고 올라가 ' E 회장 이 18:00 까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손가락 을 잘라 자해 하겠다 ' 고 농성 하던 중, 피고인 이 방심한 틈 을 타경찰관 이 칼 을 치우 자 도마 를 이용해 자신 의 왼손 검지 를 내리 쳐 자해 하는 등 소란 을 피워 주위 사람들 에게 불안감 을 조성 하였다 "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공소 사실 이나 범죄 사실 의 동일성 여부 는 사실 의 동일성 이 갖는 법률 적 기능 을 염두 에 두고 피고인 의 행위 와 그 사회적인 사실 관계 를 기본 으로 하면서 규범 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 .

한편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는 범행 일부 에 관하여 약식 명령 이 확정 되었다면 그 약식명령 의 발령 시 를 기준 으로 하여 그 이전 의 범행 에 대하여는 면소 의 판결 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 .

다. 원심 은, 약식 명령 이 확정 된 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사실 과 그 발령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업무 방해 의 점 중 제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 9 번 기재 " 피고인 이 2010. 6. 3.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 에 올라가 2 시간 30 분간 E 회장 면담 을 요구 하면서 도마 를 사용 하여 자해 를 하는 등 의 방법 으로 업무 를 방해 한 부분 " (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 이라 한다 ) 은 그 기초 가 되는 사회적 사실 관계 가 동일 하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확정 판결 이 있는 때에 해당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 조 제 1 호 에 의하여 면소 를 선고 하여야 하고,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나머지 업무 방해 의 점 은 동일 죄명 에 해당 하는 수 개의 행위 를 단일 하고 계속 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 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 도 동일한 경우 에 해당 하여 포괄 일죄 를 구성 하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업무 방해 의 점 모두 에 대하여 면소 를 선고 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

기록 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범죄 사실 의 기본적 사실 관계 의 동일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1 일반 교통 방해죄 는 육로 등 을 손괴 또는 불통 하게 하거나 기타 의 방법 으로 교통 을 방해 하여 통행 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 하게 곤란 하게 하는 일체 의 행위 를 처벌 하는 것인데, 피고인 은 폭 이 약 320cm 인 편도 1 차선 도로 에 너비 약 260cm 의 이 사건 탱크로리 를 4 개월 이상 주차 하여 둠 으로써 위 차선 을 지나는 운전자 들이 반드시 중앙선 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 을 이용 해야만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 는 도로 의 통행 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행위 로 볼 수 있는 점 , ② 피고인 이 이 사건 탱크로리 에 E 등 을 비방 하는 글씨 를 적어 놓고 칼 이 꽂힌 도마를 올려 두고 E 의 사옥 진입 을 시도 하는 등 의 행위 를 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 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가 관철 될 때 까지 위 탱크로리 를 이 사건 도로 에 장기간 세워 둘 의사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 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 탱크로리 를 이 사건 도로에 장기간 주차 한 행위 는 일반 교통 방해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였다 .

기록 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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