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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도4122 판결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나.일반교통방해
사건

2015 도 4122 가.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2. 13. 선고 2013 도 4011, 20142652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원 심판결 중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의 요지 는, 피고인 은 2012 .

6. 16. 15:15 경 부터 16:40 경 까지 쌍용차 대책위 등 이 주최 한 ' 걷기 대회 ' 명목 의 집회 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들 과 함께 서울 중구 중림동 398-1 부근 을 거쳐 서울 중구 의주로 2 가 서소문 근린 공원 북쪽 출입구 앞으로 이동 한 후 그곳 전 차로 를 점거한 채 행진 하여 차량 의 교통 을 방해 하였다 는 것이다 .

나.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이 차량 의 통행 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 하게 곤란 하게 한 것으로 단정 하기 에 부족 하다고 보아 위 공소 사실 에 대하여 유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다. 그러나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다음 과 같은 이유 에서 수긍 하기 어렵다 . ( 1 ) 형법 제 185 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 는 일반 공중 의 교통 안전 을 그 보호 법익 으로 하는 범죄 로서 육로 등 을 손괴 또는 불통 하게 하기 나 기타 방법 으로 교통 을 방해 하여 통행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일체 의 행위 를 처벌 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하고 있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죄 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 에 해당 하므로 교통 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 하면 바로 기수 가 되고, 교통 방해 의 결과 가 현실적으로 발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은 ' 걷기 대회 ' 에 참가 하여 다른 참가자 들 과 함께 2012. 6. 16. 16:19 경 부터 16:24경 까지 서소문 고가 차도 로 분리 된 서소문 고가 차도 옆 도로 의 우측 진행 방향 차로 를 점거 하고 행진 한 점 ?, ② 위 서소문 고가 차도 옆 도로 는 철도 와 차도 가 교차 하는 일부 구간 에 인도 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을 뿐 그 외의 구간 은 차도 와 구분 된 인도 가 설치 되어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을 포함한 약 500 명의 집회 참가자 가 3 개 차로 전부 를 점거 하면서 행진 하여 그 차도 를 통행 하려는 차량 의 교통 을 방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행진 은 관할 경찰서장 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들의 위와 같은 도로 점거 로 인해 비록 단시간 이나마 일반 차량 의교통 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가 발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만으로 피고인 이 차량 의 통행 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 하게 곤란 하게 하는 정도로 교통 을 방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전부 를 무죄 로 판단 하였는 바, 이는 일반 교통 방해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단 을 그르 친 것이다 .

2. 2013. 5. 15. 자 일반 교통 방해 의 점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3. 5, 15.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에 대하여 금속 노조 가 주관 한 「 간접 고용 철폐 !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 노조 결의 대회, 가 당초 신고 된 범위 를 현저히 일탈 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 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이 18:40 경 부터 19:30 경 까지 현대 자동차 정문 앞에서 다른 노조원 들 과 함께 3 개 차로 에 연좌 하여 집회 를 하였다고 인정 하기 에 부족 하다는 이유로, 제 1 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부분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신고된 집회 에서 의 일반 교통 방해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 중 2012. 6. 16. 자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며,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 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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