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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6 2012고정26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22.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 1층 화장실에서 D이 분실한 딸 E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F) 1매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2. 17:10경 서울 종로구 G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값 등으로 나온 대금 2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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