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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16 2020고단1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계부자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인 E의 결혼식 참석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혼주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4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1. 00: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왔다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B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00:55경 1차, 01:00경 2차, 01:0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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