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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2.23 2020고단2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17:4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해수욕장 내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3세)가 피고인이 길 한가운데 주차해둔 F 포터Ⅱ 화물차의 이동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불만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잡아 흔들고, 위 카페 테라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3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울진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18:10경부터 18:29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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