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상 이익 관련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B 발행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모든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당시 그 소유자이었던 원고가 이러한 배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상황에서 채권자들 사이의 배분순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추징금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배분할 경우 원고는 가산금 또는 시효에 관하여 법률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각대금 배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