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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4두5316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상 이익 관련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B 발행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모든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당시 그 소유자이었던 원고가 이러한 배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상황에서 채권자들 사이의 배분순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추징금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배분할 경우 원고는 가산금 또는 시효에 관하여 법률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각대금 배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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