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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5 2017고단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포 초교사거리 쪽에서 경장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남원 추어탕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17 세) 이 운전하는 혼다 CBR4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으로 밀려 나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4 경 군산시 조 촌로 149에 있는 동 군산종합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휀 다 교환 등 4,080,000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1,069,297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N,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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