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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20: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상사에서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4 일간 빌려 주면 사용료로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및 우리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1. 자료 회신

1. 수사보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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