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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 후 100만원을 주고, 다시 돌려주겠다.

” 라는 문자를 받고, 그 상대방과 상담을 한 후, 같은 달 20. 13:30 경 대구 동구 B 306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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