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1 2019고단3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D, E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분리조치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팔꿈치로 G의 눈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E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경찰관의 안경이 파손되고 눈 부위에 상처가 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각종 폭력범죄, 업무방해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