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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5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1: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소란 행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으면서 “밤이 늦었으니 소리지르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범죄범칙금통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여러 번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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