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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3고단2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0.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호미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창문을 부수어 손괴하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현금 153,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의료보험증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R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Q의 휴대전화와 의료보험증을 통하여 피해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인터넷 사이트인 ‘11번가’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51,000원, 40,800원이 피해자 Q의 명의로 결제되도록 하고, 소액결제 인터넷 사이트인 ‘신세계몰’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5,000원, 3,000원이 피해자 Q의 명의로 결제되도록 하고, 소액결제 인터넷 사이트인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Q의 명의로 20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299,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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