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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75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TV’에 아이디 ‘B’로 회원가입하면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가입자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1. 04: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의자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및 이에 부착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06: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TV’에 제1항 C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시가 55,000원 상당의 ‘별풍선’ 아이템 500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의 휴대전화번호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위 G의 휴대전화로 5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12. 21. 06: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7,000원 상당의 별풍선 2,00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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