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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19가단245692
수리비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2,0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2. 16.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E 벤츠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8.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를 맡겼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엔진을 탈 착 후 골격 수리를 마쳤고, 크러 쉬 패드 복원 및 에어백 수리도 하였다.

원고가 수리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 합계는 33,002,055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수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33,002,055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9. 9.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16.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 결과, 을 가 제 1, 3호 증, 을 나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F에게 이 사건 차량 소유자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F, G, H, 피고 B을 거쳐 I에게 이 사건 차량 점유가 넘어갔고, I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로 파손시켜 피고 B이 원고에게 수리를 맡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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