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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단456
차량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5. 10. 1.부터 위 자동차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은 피고 A에게 고용되어 자동차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수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항의에 피고 B은 2014. 5. 16. 원고에게 2014. 7. 16.까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하겠으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수리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수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차량 수리 지체로 2014. 8. 5.부터 1년간 주식회사 광명렌트카에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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