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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나505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식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기계 수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9. 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쇼 마이 기계 (ST-80,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피고가 수리하고, 향후 이 사건 기계의 수리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도면을 작성 교부하며, 원고로부터 그 대금 7,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수리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리계약의 대금으로 2017. 9. 20. 5,000,000원, 2017. 9. 29.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7. 9. 말경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가 약 2시간 이상 작동하면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하자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3. 22. 경까지 피고에게 거듭 수리를 요구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도면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조리개제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10. 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 룡 포용 조리개( 노즐) 유니트( 이하 ‘ 이 사건 조리개 유니트’ 라 한다) 3 세트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 8,61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리개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작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수리계약과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의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23. 경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라 별지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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