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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205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10. 9. 8. 피고에게 B 벤츠 SLK55 AMG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며 이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1. 9. 16. 제3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원고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차량의 2011. 9. 16. 당시 시가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원고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 의뢰를 부탁받은 뒤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수리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음(또는 피고가 수리 의뢰 당시 원고를 의뢰인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갑 제2호증만 가지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량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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