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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0 2015고정8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자인 피해자 B(60 세) 과 피해자의 공장 부지 조성공사 현장 돌망태 및 철근 콘크리트 옹벽 철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2015. 6. 10.부터 다음날 17:30까지 피고인 소유의 C 굴삭기를 위 작업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작업 진행이 느리다며 잦은 간섭을 하고, 이틀간의 작업비( 일당, 유류 비, 장 비대 여비 )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06:00 경부터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공장 부지 조성공사현장 내 돌망태 및 철근 콘크리트 옹벽 철거 작업장 진입로 부근에 굴삭기를 세워 두어 다른 굴삭기 업체와의 계약을 방해( 중장 비업 특성상 작업을 중단하고, 그 현장에 장비를 세워 둘 경우 다른 장비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공사현장으로 판단하고 작업을 거절하는 것이 관행 임) 하고, 공사현장 작업차량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굴삭기가 세워 져 있는 부분의 절토 옹벽 철거 및 복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돌망태 및 철근 콘크리트 옹벽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내 굴삭기업자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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