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142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 건설공사업 등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가.

2011. 9. 27.경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E㈜(이하 ‘E’) 등이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F’ 공사 중 ‘G’ 교량 건설공사의 교각 설치 터파기를 위한 ‘강관파일 항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1. 9. 27.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E의 현장 사무실에서, E 공무팀장 I에게 ‘위 강관파일 항타 공사 과정에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초과 투입되었으니, 초과 투입된 공사비에 대하여 적자 보전을 해주는 등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I가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3. 5. 31.경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4.경 위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F’ 공사 중 ‘L’ 교량 건설공사의 교각 설치 터파기를 위한 ‘강관파일 항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3. 5. 31.경 위 E 현장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위 강관파일 항타 공사 과정에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초과 투입되었으니, 초과 투입된 공사비에 대하여 적자 보전을 해주는 등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 및 ‘㈜O‘이라는 상호로 철골 및 철근 공사업, 철물 공사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