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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19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6. 1. 27. 20: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는 C 벤츠E35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아들인 E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D는 2016. 1. 27. 20: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경희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마친 직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 등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도면 참조). 다.

피고 차량의 수리 피고 차량은 2016. 1. 29. F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서비스센터’라 한다)에 입고되어 범퍼 교환, 운전석 뒤 휠교환, 좌측 뒤 휀다 판금 도장 등의 수리를 받고 2016. 2. 18. 출고되었다. 라.

E의 차량 대차 1) 주식회사 엠티렌터카(이하 ‘엠티렌터카’라 한다

)와 주식회사 에스카(이하 ‘에스카’라 한다

)의 차량 대여 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엠티렌터카 에스카 대여차종 대여기간 일일 요금(원) 대여차종 대여기간 일일 요금(원) 7일 이상 7일 이상 6시간 포르쉐파나메라 774,720 벤츠E350 440,000 308,000 벤츠E350 565,200 벤츠CLS63 560,000 392,000 마세라티 협의 2) E은 엠티렌터카로부터 2016. 1. 29. 13:00부터 2016. 2. 1. 15:00까지 포르쉐 파나메라, 2016. 2. 1. 15:00부터 2016. 2. 11. 13:00까지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각 대차하였는데, 엠티렌터카는 위 차량들의 대차에 관하여 벤츠E350 차량의 정상요금 7,347,600원(= 564,200원 × 13일)에서 30%를 할인한 5,143,320원을 대차료로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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