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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나163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2. 2. 12: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희망로네거리 부근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2017. 12. 5. E 주식회사에 입고되어 수리를 마치고 2018. 1. 25. 출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4,721,8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부터 30일간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 대신에 그랜저HG 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대차’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차의 사용료로 5,039,9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다른 차량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차의 사용기간 이후인 2018. 1. 1.부터 수리를 마치고 원고 차량이 출고된 2018. 1. 25.까지의 대차손해 4,199,92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 11,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5. 10.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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