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길종합건설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금원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수시 B에 있는 A펜션 1개동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삼보하우징(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 피고 주식회사 한길종합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피고 삼보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건축을 도급받아 건축한 시공사이다.
나.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2. 5. 2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한길종합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한길종합건설은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아래 다.
항 기재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 후 하자 변경시공 미(오)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불분명(5년차 이내) 공용부분 15,704,546 22,670,206 442,590 47,455 32,987,072 778,213 1,871,726 74,501,808 전유부분 26,288,881 11,558,800 ㆍ ㆍ 31,712,193 1,305,386 6,626,278 77,491,538 합계 151,993,346
다. 채권양도 원고는 2015. 5. ~ 7.경 이 사건 집합건물 49세대 중 별지 채권양도인 목록 기재 3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