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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합57890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H 지상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32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9. 1. 14. 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E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C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I 2015. 1. 23. ~ 2016. 1. 22. (1년차) 350,191,405 2 J 2015. 1. 23. ~ 2017. 1. 22. (2년차) 119,993,563 3 K 2015. 1. 23. ~ 2018. 1. 22. (3년차) 102,085,642 4 L 2015. 1. 23. ~ 2020. 1. 22. (5년차) 79,267,695 5 M 2015. 1. 23. ~ 2025. 1. 22.(10년차) 79,267,695 보증금액 합계 730,806,000 피고 C은 2011. 10. 9.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5. 1.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C, D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6.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C 또는 피고 B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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