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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가단73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20,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여수시 하멜로 64 소재 여수비치펜션 1개동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소외 여수비치펜션 관리단(이하 ‘소외 관리단’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나. 선행소송의 내용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2. 5. 2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니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소외 관리단은 2015. 5.경 이 사건 집합건물 49세대 중 3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다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합12292호로 원고,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 및 일부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집합건물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63.29%이고, 위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124,643,732원이다

). 구 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 후 하자 변경시공 미(오)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불분명(5년차 이내 공용부분 15,704,546 22,670,206 442,590 47,455 32,987,072 778,213 1,871,726 74,5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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