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6. 11. 벌금 1,000,000원, 2015. 1. 22.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2. 22:35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임실군 오수면 남악 길에 있는 오수 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