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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위 F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택시를 발로 차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1. 0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65세)의 택시를 발로 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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