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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2:32 경 동해시 한 섬로 73 센트로 빌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지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나, 동해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44 세 )에게 “ 씨 발 좆같네,

왜 우리만 잡아, 근무 똑바로 해 새끼야, 왜 다른 차들은 안 잡고 우리만 잡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C이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 단속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자, C에게 “ 씨 발 놈이 ”라고 욕설하며 왼쪽 팔로 C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장비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C에게 “ 씹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몸통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C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협박의 내용, 공무집행 방해 시간, 범죄 전력 등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부양관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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