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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합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30 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이 충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기평택경찰서 D 계 소속 경찰관 E 등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자동차의 운행방향을 바꾸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경찰관 E으로부터 정차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로 경찰관 E의 우측 팔과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 정정 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군, 특수 공무집행 방 해치사상,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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