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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4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10:40 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로 6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0:40 경 대구 북구 노원로 6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그 곳 중앙 연석에 부딪힌 채 세워 진 B SM3 차량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음주 감지 측정을 요구 받자, “ 내가 왜 이걸 불어야 하는데 씨 발 새끼야 비켜. 내가 죄인이야 왜 나에게 음주 감지를 하려고 하나 절대 못 분다”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후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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