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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노2116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지적하는 것처럼 ①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로 한밤중에 혼자 걷는 피해 여성을 따라가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입을 막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② 예상치 못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다.

다만 당심에서 제출된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③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채 즉시 범행을 중단하였다.

④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⑤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당심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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