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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799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을 피해자의 지인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해자가 자신을 자책하면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51쪽~52쪽, 공판기록 73쪽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① 피고인 측은 당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③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렇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15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쪽 6행을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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