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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8 2020노1078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②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업고 공원을 거쳐 모텔까지 가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친 범행 태양이나 계획성 면에서 범행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③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의 가족관계 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의 나이, ⑥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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