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8 2020노983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유사강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지만,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당심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여기서는 유죄 부분에 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추행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부분 범행(강제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인 충동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