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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가단203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20,660,6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4.부터 2008. 3. 27.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들’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20,660,60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인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4.부터 2008. 3.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피고들 및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20506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 지급명령이 2008. 4.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으로 중단되었으며, 위와 같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참조), 원고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11. 1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시효중단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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