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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308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07,820원 및 그 중 33,132,218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8. 1. 18.까지의 각 대출원리금의 합계 71,107,820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3,132,218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중 별지 채권명세표 순번 1에 관하여는 한울신용협동조합(2008. 12. 12.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으로 합병되었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2008가소1628호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에서 이행권고결정이 2008. 7. 8.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중 별지 채권명세표 순번 2 내지 5에 관하여는 임실농업협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2010차200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 지금명령이 2010. 9.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 제기 내지 지급명령 신청으로 중단되었으며,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참조),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 내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1.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시효중단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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