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452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2003. 7. 28. 피고에게 5,500,000원을 이자율 연 16.5%, 지연손해금율 연 25%,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015. 11. 15.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10,658,955원(= 원금 5,551,172원 이자 등 5,107,783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에 의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바,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2004. 7.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1.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