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새마을금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차21950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6. 1. 24.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수원새마을금고는 2011. 8. 18. 위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244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결정문이 2011. 8. 22. 제3채무자에게, 2011. 9. 5. 피고에게 각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신소 제기 역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절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2011. 8.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4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