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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6. 05:50 경 대구 북구 대학로 138에 있는 복 현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여, 44세) 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그녀를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및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상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적 사항을 묻는 대구 북부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피고인 아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4. 16. 06:0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의 동행한 후,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 “D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임의 동행동의 서에 기재되어 있는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출하여, C가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G 진술 청취 녹음)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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