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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01:10 경 울산 남구 B 4 층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을 주문하여 먹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형인 ‘G ’라고 서명하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임의 동행동의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경찰관에게 타인의 신분을 밝히고 관련 서류에 허위로 서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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