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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0:1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의정부시 가능동 555번지에 있는 경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이스타나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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